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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지역 맞춤 이송체계 전국 확대

허정은 기자
2026-07-16 1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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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지역 맞춤 이송체계 전국 확대 (출처: 연합뉴스)


앞으로 응급환자는 중증도와 질환에 따라 적정 병원으로 이송되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전북,,전남에서 진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질환별로 적정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중증도에 따라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중증 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 상황센터, 중등증 환자는 구급 상황센터, 경증 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하여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광역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 파견도 가능해진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된다. 시설·장비·인력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거나, 중증 외상·심뇌혈관질환 등 최종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할 인력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리고, 해당 정보는 구급 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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